분실물 처리 규정
원내에서 습득한 물품 또는 고객이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물품에 대한 보관 및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관 및 처리 기간
| 구분 | 대상 물품 예시 | 보관 기간 | 처리 및 폐기 방법 |
|---|---|---|---|
| 귀중품 & 전자제품 | 현금, 상품권, 귀금속, 시계, 휴대폰, 태블릿, 차키 등 | 14일 | 관할 경찰서 이관 |
| 의류 및 잡화 | 안경, 선글라스, 신발, 모자, 겉옷, 기타 잡화 등 | 7일 | 폐기 |
| 비재산가치 물품 | 우산, 일회용품, 소모품 등 | 7일 | 폐기 |
| 음식물 및 변질 위험품 | 음료, 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류, 유통기한 임박 물품 | 보관불가 | 습득 당일 즉시 폐기 |
원내 분실물 문의 및 조회
한신메디피아의원 경영지원부 (02-3480-0824) 로 문의 주시거나, 경찰민원24에 접속하시면 접수된 유실물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습득물 수령 방법
분실물을 습득물 목록에서 찾으셨다면 본인 물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구매 영수증, 물품 특징 진술 등)를 지참하여 직접 보관 장소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시 습득물 관리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본인 확인 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방문하시지 못하실 경우 착불 택배로 발송 가능하나, 택배 이용 시 발생하는 분실 및 파손에 대해서는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탈의장 락카 사용 안내
한신메디피아의원에서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검사를 마치신 후 수검자분께서 락카를 비워주시는 즉시 락카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부주의로 인한 소지품 분실 시 한신메디피아의원에서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귀중품 보관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메디피아에서 접수된 유실물은 경찰민원24에 등록하여 보관합니다.
- 보관 기간이 지난 유실물은 폐기하거나 서울서초경찰서로 이관 조치합니다.
- 습득물의 반환 :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 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분실물을 수검자님께 인계할 때는 고객님의 최소한의 정보를 접수·관리·보관하고 1년 경과 후 폐기합니다.
- 한신메디피아에 보관 기간이 지난 유실물은 서울서초경찰서로 이관하거나, 승인 절차를 거쳐 자체 폐기합니다.
- 시행일 :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