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품분야 종사자,유흥분야 종사자,
학교급식 종사자는 보건증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품분야 종사자,유흥분야 종사자,
학교급식 종사자는 보건증 발급 받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