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품분야 종사자,유흥분야 종사자,
학교급식 종사자는 보건증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품분야 종사자,유흥분야 종사자,
학교급식 종사자는 보건증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검사항목
검진주기 식품분야 학교급식 유흥분야
1년 6개월 3개월
검진비용 20,000원 35,000원 65,000원
결과 처리 기간
(평일기준)
3일 5일 5일
검사항목 유형 세부항목
식품분야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학교급식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세균성 이질

유흥분야

여: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에이즈,매독,임질,클라미디아

남: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에이즈,매독,임질(소변)

검진 전 준비사항

신분증 지참

찾 는 날

결과 수령: 월, 화, 목, 금 오전 8시30분~오후16시 / 수,토 오전 8시~점심 12시

방문(본인 신분증 지참)

대리 수령(위임장 및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각각 지참)

사업장 담당자 전달(사업장 단체 검사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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