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진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검진 대상자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화학적 인자: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태물질, 허가대상물질 등

분진 7종: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융접흄, 유리섬유 분진, 석면분진

물리적인자:소음, 고열 등

야간작업:야간작업(2종)에 해당되는 근로자
가. 6개월간 밤12시부터 오전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검진 항목
작업력 및 노출력 검사 작업환경측정결과 확인, 문진 검진 전, 검진 당일 과거병력 조사 과거검진결과 확인, 문진 검진 전, 검진 당일 자각증상 조사 문진표 미리 작성, 문진 검진 전, 검진 당일 임상진찰 자각증상 호소 부위 진찰, 주요 표적장기 진찰 검진 당일, 검진 후 임상검사

1차항목 검사(전체),
2차항목 검사(필요한 근로자)

검진 당일, 검진 후
검진절차

사업장 유해인자에 따라 특수검진 대상자 선정

한신메디피아에 특수검진 의뢰

유해인자별 특수검진 실시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 이행

사후관리 조치사항 이행
(업무수행 적합평가 4가지 기준사항입니다)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 하에 작업 가능한 경우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검진주기 단축 등) 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 복귀 가능)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특수검진종류

일반 특수건강검진

진단시기 진단대상자
특수(정기)건강검진 기본주기 대상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 작업 전환자
배치전 건강검진 업무배치 전 대상업무 배치 예정
수시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시기외에 작업관련증상을 호소할때 천식, 피주질환,기타 건강장해 증상 호소자
임시 건강검진 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시 등 동일 부서 근로자

진단항목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검진을 실시한 후 유해인자 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따라 실시합니다.

  • 1군

    특수검진대상 유해인자

    특수검진시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디메틸포름아미드(DMF)

    1차검진시기-1개월이내 / 2차검진시기-6개월마다

  • 2군

    특수검진대상 유해인자

    특수검진시기

    벤젠

    1차검진시기-2개월이내 / 2차검진시기-6개월마다

  • 3군

    특수검진대상 유해인자

    특수검진시기

    1,1,2,3-테트라클로르에탄,사염화탄소,아크로니트릴,염화비닐

    1차검진시기-3개월이내 / 2차검진시기-6개월마다

  • 4군

    특수검진대상 유해인자

    특수검진시기

    석면, 면분진

    1차검진시기-12개월이내 / 2차검진시기-12개월마다

  • 5군

    특수검진대상 유해인자

    특수검진시기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차검진시기-12개월이내 / 2차검진시기-24개월마다

  • 6군

    특수검진대상 유해인자

    특수검진시기

    1군~5군까지의 대상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1차검진시기-6개월이내 / 2차검진시기-12개월마다

야간 특수건강검진

진단시기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검진 실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배치후 6개월 이내에 첫번재 특수검진을 실시합니다.
진단대상자 ① 6개월간 밤 12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근로하는 자
② 6개월간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

진단항목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검진을 실시한 후 유해인자 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따라 실시합니다.

  • 야간작업의 표적장기와 표적질환 심혈관계(뇌심혈관질환), 신경계(수면장애), 위장관계(위장관질환), 내분비계(유방암)
  • 1차 검사항목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과거병력조사

    자각증상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 심혈관계 :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 신경계 : 수면장애 관련 증상 문진
    * 위장관계 : 관련 증상 문진
    * 내분비계 : 유방암 관련 증상 문진

  • 2차 필수 검사항목

    심혈관계

    신경계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심층면담 및 문진

  • 2차 필수검사항목

    심혈관계

    위장관계

    내분비계

    24시간 심전도 검사, 24시간 혈압측정

    위내시경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특수검진 결과는 검진 후 14일 이내에 결과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건강검진 개인표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결과표는 사업주에게 전달됩니다.

특수검진은 사업장 유해인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대표전화 02-3480-0857 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성명

    직책

    담당업무
  • 정준익

    직업환경 의학과 전문의

    특수검진 실시계획 총괄 및 검토
    건강진단 문진 및 업무적합성 평가
    사후관리 조치

  • 우창규

    검진운영본부장

    특수검진 총괄책임자

  • 윤은희

    팀장

    특수건강진단 업무총괄

  • 권희지

    사원

    특수검진 결과발송 및 행정업무

  • 김혜주

    산업위생기사

    사업장 견적 및 사전조사 행정업무

  • 정은지

    산업위생기사

    2차재검 및 사후관리 행정업무

  • 손보라

    간호사

    특수건강진단 청력검사 정도관리 업무

  • 한상영

    간호사

    특수건강진단 청력검사 정도관리 업무

  • 최광순

    임상병리사

    특수검진 시료채취 및 검체 확인 및 수거 업무

  • 정은영

    임상병리사

    특수검진 시료채취 검체 확인 및 수거 시료의뢰 업무

  • 최정윤

    임상병리사

    특수검진 폐활량검사 정도관리 업무

  • 김지영

    임상병리사

    특수검진 폐활량검사 정도관리 업무

  • 하해동

    방사선사

    특수검진 영상촬영분야 책임자진폐(흉부촬영)정도관리, 영상장비관리

  • 임재형

    방사선사

    특수검진 흉부 촬영외 장비관리

  • 이승준

    방사선사

    특수검진 흉부 촬영외 장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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